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모집 수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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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지자체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신청기간2023.09.14 ~ 2023.12.31
- 사업개요
납품대금(하도급대금) 연동제의 법제화 추진에 따라 위탁기업(원사업자)ㆍ수탁기업(수급사업자) 간 납품대금 연동을 활성화하여 납품대금 연동 제도의 현장 안착을 도모하고자 납품대금연동제 '동행기업'을 모집합니다.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위탁기업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원사업자
☞ 동행기업 참여 시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인센티브 제공
- 사업신청 방법이메일 송부(pis@win-win.or.kr) 또는 홈페이지(납품대금연동제.kr)를 통해 접수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중소벤처기업부 불공정거래개선과(044-204-7905, 7942) /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납품대금연동 확산 지원본부(02-368-8969, 8963, 847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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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471호납품대금_연동제_동행기업_모집_수정_공고.pdf (651.7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3-09-16 20: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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