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차 신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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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지자체산업통상자원부
- 사업수행기관한국에너지공단
- 신청기간2023.08.17 ~ 2023.09.14
- 사업개요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신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의 2023년도 2차 지원계획을 공고하오니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분야 중소 및 중견기업 등
☞ 예비타당성조사(과제당 1억원 내외), 본타당성조사(과제당 6억원 내외) 지원
- 사업신청 방법온라인 접수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www.energy.or.kr) 또는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 → 전자민원 → 신재생에너지 → (18)신재생E 해외진출지원 → 사업자로그인 후 신청서 접수 - 문의처한국에너지공단 기후국제협력실 (052-920-0611, 0614, 061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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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공고 2023-655호 2023년도 신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 2차 지원계획 공고.hwp (64.0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3-08-19 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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