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지원 공고(운전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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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 수행기관한국에너지공단
- 신청기간2023.03.23 ~ 2023.12.31 (상시 접수)
- 사업개요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지원대상사업을 추진하는 중소ㆍ중견기업,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제로에너지빌딩, 소규모 전력중개, ESS(전력저장장치) 사업 등의 보급확대를 위한 기반 구축 및 필요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시설 및 운전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5조의 지원대상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비영리법인 및 공공기관
☞ 에너지신산업 운전자금 50억원(3년거치, 7년분할상환) 대출 지원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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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2023년도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_공고문.hwp (79.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3-03-25 09: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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