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지원 공고(운전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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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rownCorp
댓글 0건 조회 497회 작성일 23-03-2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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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 수행기관
    한국에너지공단
  • 신청기간
    2023.03.23 ~ 2023.12.31   (상시 접수)
  • 사업개요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지원대상사업을 추진하는 중소ㆍ중견기업,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제로에너지빌딩, 소규모 전력중개, ESS(전력저장장치) 사업 등의 보급확대를 위한 기반 구축 및 필요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시설 및 운전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5조의 지원대상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비영리법인 및 공공기관


    ☞ 에너지신산업 운전자금 50억원(3년거치, 7년분할상환) 대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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