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녹색혁신금융사업(녹색보증) 지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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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 수행기관한국에너지공단
- 신청기간2023.03.17 ~ 2023.12.31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해 녹색보증 지원기관이 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ㆍ 재생에너지 발전, 산업 중소ㆍ중견기업☞ 중소기업 100억원 이내, 중견기업 200억원 이내(대출금액의 95%) 지원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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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녹색혁신금융사업녹색보증 공고안.hwp (80.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3-03-19 22: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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