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녹색혁신금융사업(녹색보증) 지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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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rownCorp
댓글 0건 조회 568회 작성일 23-03-19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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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 수행기관
    한국에너지공단
  • 신청기간
    2023.03.17 ~ 2023.12.31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해 녹색보증 지원기관이 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신ㆍ 재생에너지 발전, 산업 중소ㆍ중견기업

    ☞ 중소기업 100억원 이내, 중견기업 200억원 이내(대출금액의 95%)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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