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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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지자체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기술보증기금
- 신청기간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5년도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최근 3개연 결산재무제표를 보유하고, 구매기업과 1년이상 거래 실적(최근 1년 내 3회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 매출채권의 조기 유동화 지원 (예산규모 590억원)
- 사업신청 방법온라인 접수 (중진공 누리집)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1811-3655) / 중진공 지역혁신금융팀(02-3211-560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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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_중소기업_매출채권팩토링_지원계획_공고제2025-10호.pdf (378.8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5-01-11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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