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창업사업화자금-창업기반지원자금(일반)(2025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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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지자체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신청기간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5년도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업력 7년 미만, 예비창업자 포함) 또는 동법 제25조에 따른 신산업 창업분야(참고 1-1) 업력 10년 이내 중소기업☞ 창업기반지원자금 대출한도 연간 6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지원
- 사업신청 방법온라인 접수 (중진공 누리집)
※ 신청 절차는 공고문 내 [공통사항 다.융자절차 4p 참조]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중소기업 통합콜센터(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7) /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1811-3655)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ㆍ지부 소재지(공고문 39~40p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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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_중소기업_정책자금_융자계획_공고제2024-624호.pdf (1.7M)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1-11 22: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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