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차 중소기업 CBAM대응 인프라구축 사업 공고
페이지 정보

본문
- 소관부처·지자체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신청기간2024.08.07 ~ 2024.08.27
- 사업개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국에 수출하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2024년도 「중소기업 CBAM대응 인프라구축 사업(3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CBAM 대상품목을 EU 또는 EU 외 국가로 직ㆍ간접 수출 중이거나 수출 예정인 제조중소기업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위한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 컨설팅 및 탄소배출량 검증을 패키지로 지원
- (탄소배출량 산정 컨설팅) CBAM 기준 부합하는 ① 탄소배출량 산정ㆍ감축 컨설팅, ② CBAM관련 내부직원 교육, ② 검증 대응 지원
- (탄소배출량 검증) 산정된 제품별 탄소배출량의 검증 및 검증서 작성 지원
- 사업신청 방법이메일 접수(esg@kosmes.or.kr)
※ 제출파일은 반드시 PDF형식으로 제출 - 문의처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조혁신처 055-751-9774, 9854
첨부파일
-
2024년_중소기업_CBAM_대응_인프라구축_사업_3차_모집_공고.pdf (686.7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4-08-10 09:31:2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