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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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발생한 소기업 및 일부 중기업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22.1.1.~'22.3.31. 동안 영업시간제한ㆍ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일부 중기업
☞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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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공고.pdf (1.0M)
0회 다운로드 | DATE : 2022-07-04 09: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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