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대ㆍ중소기업 혁신 파트너십 지원사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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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지자체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신청기간차수별 상이
- 사업개요
대기업ㆍ공기업ㆍ중견기업(이하 주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이하 참여기업) 간 동반성장 분위기를 확산하고, 중소기업 맞춤형 혁신 활동 종합지원을 위한 「2024년도 대ㆍ중소기업 혁신 파트너십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컨소시엄(주관기업-참여기업-수행기관) 신청
- 주관기업 : 「상생협력법」제20조의제5조에 따라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는 내국법인
- 참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수행기관 : 참여기업 지원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 협회, 단체
☞ 컨설팅 및 직접지원 등 컨소시엄별 최소 3,000만원 지원
- 일반 컨설팅, 생산성ㆍ품질 향상, 신제품ㆍ기술 개발, 홍보ㆍ마케팅, 인프라 구축, ESG경영, 인증ㆍ특허 취득 등
- 사업신청 방법이메일 접수(partnership@win-win.or.kr)
- 문의처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혁신성장지원부 02-368-845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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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대중소기업혁신파트너십지원사업공고.pdf (259.1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4-06-03 2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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