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신청 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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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지자체산업통상자원부
- 사업수행기관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신청기간2024.04.08 ~ 2024.04.26
- 사업개요
「산업융합 촉진법」(산업통상자원부 법률 제18661호) 제11조~제16조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신청 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융합 신제품 중, 지원 시점에서 시제품 이상의 제품 개발이 완료된 제품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기준 제정
- 사업신청 방법이메일 접수(ldh4820906@kitech.re.kr)
- 문의처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산업융합센터 산업융합규제대응실 031-8040-6832~683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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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신청 기업 모집 공고문.pdf (203.9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4-04-14 20: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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