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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2차 지원계획 (수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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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rownCorp
댓글 0건 조회 295회 작성일 24-03-17 21:08

본문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신청기간
    2024-03-11 ~ 2024-03-29
  • 사업개요

    수정일시 : 24.03.12. 17:30
    수정내용 : 3페이지 레전드50+ 발급주체 수정(중소벤처기업부 > 지방자치단체). 그 외 수정사항 없음.


    2024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2차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24.3.11(월) 09:00 ~24.3.29(금) 18:00 (전국동일)
    혁신 플랫폼(http://www.mssmiv.com)에서 신청

    □ 지역자율형 바우처, 융복합 바우처 및 중대재해예방 바우처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며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

    * 지역자율형바우처에 한해 평균매출액 120억 ~ 1,500억 이하 중기업 신청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

    □ 사업문의 : 혁신바우처 플랫폼내 문의하기 또는 아래 연락처

    문의량이 많아 통화가 어려운경우 문의하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전화
    지역자율형, 융복합, 중대재해예방 바우처1357, 1811-3655(055-751-9847, 9851)
    중소기업 지원플랫폼(민원증명서류)02-3771-1100
  • 사업신청 방법
    혁신바우처플랫폼(http://www.mssmiv.com)에서 온라인 접수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www.mssmiv.com 내 커뮤니티 - 문의하기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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