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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금(2024년 신ㆍ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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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rownCorp
댓글 0건 조회 420회 작성일 24-02-1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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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수행기관
    한국에너지공단
  • 신청기간
    차수별 상이
  • 사업개요

    '2024년도 신ㆍ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ㆍ생산 또는 설치하는 개인(협동조합 포함), 중소ㆍ중견기업,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RE100) 기업(대기업 포함)


    ☞ 10억원 이내,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 접수처 : 신재생에너지센터 누리집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한국에너지공단 신ㆍ재생에너지 콜센터(1855-3020) 및 공고문 22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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