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금(2024년 신ㆍ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 공고)
페이지 정보

본문
- 소관부처·지자체산업통상자원부
- 사업수행기관한국에너지공단
- 신청기간차수별 상이
- 사업개요
'2024년도 신ㆍ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ㆍ생산 또는 설치하는 개인(협동조합 포함), 중소ㆍ중견기업,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RE100) 기업(대기업 포함)
☞ 10억원 이내,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 사업신청 방법온라인 접수
- 접수처 : 신재생에너지센터 누리집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한국에너지공단 신ㆍ재생에너지 콜센터(1855-3020) 및 공고문 22p 참조
첨부파일
-
2024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공고.hwp (130.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4-02-17 13:30:4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