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혁신중개서비스 활용 촉진사업(2024년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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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rownCorp
댓글 0건 조회 359회 작성일 24-02-02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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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기술보증기금
  • 신청기간
    추후 공지
  • 사업개요

    중소기업이 외부기술 도입 과정에서 부담하는 중개수수료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중소기업


    ☞ 중개수수료 비용 일부(혹은 전부)를 지원

  • 사업신청 방법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 및 기술거래 플랫폼(tb.kibo.or.kr) 세부사업별 공고 확인 후 신청
  • 문의처
    기술보증기금 154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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