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중개서비스 활용 촉진사업(2024년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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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지자체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기술보증기금
- 신청기간추후 공지
- 사업개요
중소기업이 외부기술 도입 과정에서 부담하는 중개수수료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중소기업
☞ 중개수수료 비용 일부(혹은 전부)를 지원
- 사업신청 방법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 및 기술거래 플랫폼(tb.kibo.or.kr) 세부사업별 공고 확인 후 신청
- 문의처기술보증기금 1544-112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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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_2024년_중소기업_기술거래_활성화_지원사업_시행계획_공고.pdf (345.1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4-02-02 21: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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