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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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지자체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직접수행
- 신청기간2023.07.04 ~ 2023.07.14
- 사업개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6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를 지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보유한 중소기업지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
* 해당 기관 또는 단체 사업에 대ㆍ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관련 업무, 중소기업지원에 관한 업무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것
☞ 연동지원본부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 지원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5년
- 사업신청 방법우편 또는 이메일(E-mail) 제출
- 주소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5층 중소벤처기업부 불공정거래개선과
- 이메일 : gudtjs99@korea.kr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신청 시 신청기관 공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접수는 제출기간 마감일 18:00 이내 도착 분에 한하여 인정 - 문의처중소벤처기업부 불공정거래개선과(044-204-7908, 790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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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_연동_확산_지원본부_모집공고.pdf (224.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3-07-10 14: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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