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차 해운ㆍ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 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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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의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해외진출 투자사업 발굴 및 추진에 수반되는 타당성조사ㆍ분석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대상사업의 유형에 따라 1건당 최대 8천만원 한도 내에서 조사비용의 50% 보조 지원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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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사업4차 공고문.pdf (328.3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2-06-23 19: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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