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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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rownCorp
댓글 0건 조회 689회 작성일 23-02-1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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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 수행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신청기간
    2023.02.07 ~ 2023.12.31   (세부사업별 상이)
  •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신성장동력 창출 및 기술혁신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이공계 연구인력 채용 및 파견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신진ㆍ고경력ㆍ소재부품장비 연구인력 채용 및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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