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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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rownCorp
댓글 0건 조회 531회 작성일 23-01-14 04:21

본문

  •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 수행기관
    직접수행
  • 신청기간
    2023.01.06 ~ 2023.12.31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청년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최대 24개월 간 지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 지원대상 청년 1인당 1년차 연 최대 720만원(월 60만원×12개월), 2년차 최대 480만원(24개월 근속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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