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신성장동력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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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소기업ㆍ스타트업의 수요 및 애로를 해결하고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기술사업화 바우처를 통한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 기술사업화 컨설팅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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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22년 신성장동력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사업공고.hwp (134.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2-06-21 23: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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