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 2차 기술거래 연계 민간기술가치평가사업 시행계획 공고(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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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rownCorp
댓글 0건 조회 511회 작성일 22-08-03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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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민간기술의 거래 활성화 및 중소기업 기술거래 생태계 구축을 도모하고자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여 적정 기술거래 가격정보 제공 및 기술가치평가 비용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등록된 특허ㆍ실용신안에 대한 기술거래를 목적으로 참여기관으로부터 민간기술의 '기술이전ㆍ거래용' 기술가치평가를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


☞ 기업당 최대 5백만원 이내(부가가치세 제외)의 가치평가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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