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분기 협업기업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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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기업이 각각의 전문적 역할을 분담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제품을 개발ㆍ생산ㆍ판매하는 협업계획을 선정하여 자금융자, 혁신바우처사업 가점 등 각종 우대혜택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중소기업
☞ 조달청 직접생산 확인기준 인정, 협동화 자금융자 혜택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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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분기 협업기업 신청 공고.hwp (26.5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2-06-15 13: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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