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소득공제(2022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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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rownCorp
댓글 0건 조회 498회 작성일 22-07-1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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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을 납부한 경우 납부액을 소득공제


☞ 노란우산공제를 납부한 자 


☞ 공제부금 납입액과 다음의 사업(근로)소득금액별 공제금액 중 적은 금액을 당해 사업(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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