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차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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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지자체지식재산처
- 사업수행기관한국지식재산보호원
- 신청기간모집방식별 상이
- 사업개요
우리 중소ㆍ중견기업 등의 특허ㆍ실용신안권ㆍ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개별대응) 해외기업과 특허 또는 영업비밀 분쟁(위험)이 있는 국내 중소ㆍ중견 기업\
- (공동대응)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社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단, 중소ㆍ중견 기업이 과반수일 것)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유형별 (분쟁방어, 권리행사, 영업비밀 분쟁대응)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사업신청 방법온라인 접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관리시스템)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사업 내용 문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IT분야) 02-2183-5874 (기계분야) 02-2183-5870 및 세부분야별 문의처 공고문 12p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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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특허분쟁대응전략지원사업정기4차공고.pdf (536.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6-06-06 19: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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