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바우처(2026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통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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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지자체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신청기간’25. 12월(1차), ‘26. 4월(2차 예정)
-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2026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해외인증, 전시회, 국제운송 등 해외진출 시 필요한 마케팅 서비스를 패키지 형태(수출바우처)로 지원- 수출액 규모에 따라 지원트랙을 구분하고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매출액 규모에 따라 보조비율(50~70%) 차등※ (공통내용) 통합공고문 전체 페이지 참조(사업개요, 공고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통합공고문 3페이지 1번. 수출바우처 사업 참조 - 사업신청 방법온라인 접수 (수출바우처 누리집)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출바우처지원센터 055-752-8580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135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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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바우처.pdf (277.4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12-12 21: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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