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중소기업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 융자계획 수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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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지자체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신청기간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2025년 11월 1일 13시 1분부로(대한민국 기준), 미국의 관세부과 발효 품목에 '중대형 트럭 및 부품 등'이 추가되어 이를 반영하여 수정 게시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중소 기업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美 관세 품목 업종을 영위하거나(직ㆍ간접거래포함) 對美 직수출 중소기업 중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경영애로 중소기업(업력무관)
☞ 美 관세 품목 업종 영위(직간접 거래 포함) 또는 對美 수출 중소기업들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긴급자금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사업신청 방법온라인 접수 (중진공 누리집)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정책자금 전담콜센터 1811-3655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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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중소기업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 융자계획 공고제2025-306호.pdf (444.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11-15 1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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