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시행 수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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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지자체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기간2025.07.14 ~ 2025.11.28
- 사업개요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 ‘24년 또는 ’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3억원 이하이며, 영업중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 1인당 크레딧 50만원을 등록한 카드로 지급
- 공과금, 4대 보험료, 통신비, 차량연료비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의 정보를 선택한 카드사에서 받아 자동 등록 처리(카드사에서 개별 안내 문자 발송 예정)
- 사업신청 방법온라인 접수 (부담경감크레딧.kr 및 소상공인24)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전용 콜센터 1533-060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 콜센터 1533-010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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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중소벤처기업부_공고_제2025-449호_소상공인_부담경감_크레딧_지원사업_시행_수정_공고.pdf (925.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8-10 11: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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