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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4차 해외지식재산센터 법률서비스 지원사업 정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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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rownCorp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6-09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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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특허청
  • 사업수행기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신청기간
    2025.06.02 ~ 2025.06.23  
  • 사업개요

    해외 현지 진출(예정) 중소ㆍ중견 기업의 해외 지재권 권리 보호 및 지재권분쟁ㆍ침해 초동대응 지원을 위한 해외 지재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한민국에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고,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현지 수출(예정) 중소ㆍ중견기업(개인사업자 포함)


    ☞ 지재권 권리보호, 분쟁ㆍ침해 초동대응 등에 필요한 법률서비스 비용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해외지재권종합지원시스템)
    ※ 수시모집을 신청하는 경우 해외지재권종합지원실(1600-9099) 또는 해외IP센터와 반드시 사전 상담 필요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1600-9099, ipcenter_help@koipa.re.kr 및 해외IP센터별 문의처 공고문(붙임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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