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4차 해외지식재산센터 법률서비스 지원사업 정기 공고
페이지 정보

본문
- 소관부처·지자체특허청
- 사업수행기관한국지식재산보호원
- 신청기간2025.06.02 ~ 2025.06.23
- 사업개요
해외 현지 진출(예정) 중소ㆍ중견 기업의 해외 지재권 권리 보호 및 지재권분쟁ㆍ침해 초동대응 지원을 위한 해외 지재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한민국에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고,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현지 수출(예정) 중소ㆍ중견기업(개인사업자 포함)
☞ 지재권 권리보호, 분쟁ㆍ침해 초동대응 등에 필요한 법률서비스 비용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사업신청 방법온라인 접수 (해외지재권종합지원시스템)
※ 수시모집을 신청하는 경우 해외지재권종합지원실(1600-9099) 또는 해외IP센터와 반드시 사전 상담 필요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한국지식재산보호원 1600-9099, ipcenter_help@koipa.re.kr 및 해외IP센터별 문의처 공고문(붙임2) 참조
첨부파일
-
1.2025년해외지식재산센터법률서비스지원사업4차정기공고.pdf (258.4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6-09 21:49:0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