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북부 2025년 소상공인 IP(지식재산)창출지원 IP출원지원(상표출원) 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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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지자체경기도
- 사업수행기관경기북부지식재산센터
- 신청기간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 성장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상호ㆍ브랜드 권리화를 지원하는 IP출원(상표출원) 지원 사업을 진행하오니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아래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 보유)
※ 경기 북부 10개 시군 : 가평, 고양,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연천, 의정부, 파주, 포천
☞ 약 53만 원 상당의 상표출원 지원
- 사업신청 방법온라인 접수(경기북부지식재산센터)
※ 반드시 소재지(사업자등록증상 주소) 관할구역 경기북부지식재산센터로 신청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경기북부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 031-539-5166, yuj@gdtp.or.kr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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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문.hwp (68.0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5-04-07 08: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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