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차 중소기업 챌린지진단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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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지자체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신청기간2025.03.07 ~ 2025.03.27
- 사업개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74조 제1항에 근거한 ‘2025년 중소기업 챌린지진단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전문가의 진단분석을 통해 정책자금 연계 지원 및 기업경쟁력 향상을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23년 표준재무제표기준 매출액 50억원 이상인 기업중 제조업 영위기업
☞ 중진공에서 선정기업의 희망 진단분야 우수 전문가를 매칭하여 집중 진단(10MD) 실시
- 4개 진단 분야 중 1개 선택 (재무관리, 생산관리, 품질관리, 마케팅)
- 전문가 등급별 진단 비용의 90% 지원
- 사업신청 방법온라인 접수 (중진공 누리집)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조혁신처 (055-751-9520) 및 관할 지역본지부 (공고문 22p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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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_중소기업_챌린지진단_지원사업_1차_공고제2025-175호.pdf (887.6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3-17 2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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