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스케일업금융 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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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지자체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신청기간2025.03.06 ~ 2025.03.26
- 사업개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5년도 스케일업금융 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신용평가 B+등급 이상인 기업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수감 기업
☞ 일반사채(SB) 기업당 발행한도 60∼120억원(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발행 지원
- 사업신청 방법온라인 접수 (중진공 누리집)
※ 제출서류는 상담 이후 별도 안내를 통해 제출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정책자금 전담콜센터 1811-3655 / 중소기업 통합콜셀터 국번없이 1357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ㆍ지부 문의처 공고문 9~10p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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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_스케일업금융_발행계획_공고제2025-164호.pdf (684.7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3-11 20: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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