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5년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기술거래 연계 민간기술가치평가사업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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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rownCorp
댓글 0건 조회 64회 작성일 25-02-22 22:32

본문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기술보증기금
  • 신청기간
    2025.02.18 ~ 2025.03.31  
  • 사업개요

    2025년도「기술거래 연계 민간기술가치평가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된 특허ㆍ실용신안의 기술거래를 목적으로 기술가치평가를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

    - 기술보유기업 : 신청일 현재 보유 중인 등록된 특허ㆍ실용신안권을 타 중소기업과 거래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매수의향기업 : 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ㆍ실용신안권의 도입 및 해당기술의 사업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

    ※ 자세한 시청자격 공고문 3p 참조


    ☞ 중소기업이 기술평가기관을 통해 기술이전ㆍ거래용 기술가치평가를 받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업당 최대 10백만원 이내(부가세 제외)의 가치평가 비용 지원

  •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접수 (스마트 테크브릿지 홈페이지)
    - 온라인 : 스마트 테크브릿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선택
    - 오프라인 : 공동대표기업 및 공동권리기술 등으로 전자서명이 불가능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 기술보증기금 스마트 테크브릿지 홈페이지에서 오프라인 신청 선택하여 제출서류 등록 후 원본서류 우편 제출
    - 접수처 : (우48400) 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33,기술보증기금 8층 기술거래보호부 기술혁신전략팀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보호부 기술혁신전략팀 051-606-7419, 7396, transfer@kibo.or.kr 및 지역별 기술혁신센터 문의처 공고문 20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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