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기술거래 연계 민간기술가치평가사업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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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지자체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기술보증기금
- 신청기간2025.02.18 ~ 2025.03.31
- 사업개요
2025년도「기술거래 연계 민간기술가치평가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된 특허ㆍ실용신안의 기술거래를 목적으로 기술가치평가를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
- 기술보유기업 : 신청일 현재 보유 중인 등록된 특허ㆍ실용신안권을 타 중소기업과 거래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매수의향기업 : 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ㆍ실용신안권의 도입 및 해당기술의 사업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
※ 자세한 시청자격 공고문 3p 참조
☞ 중소기업이 기술평가기관을 통해 기술이전ㆍ거래용 기술가치평가를 받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업당 최대 10백만원 이내(부가세 제외)의 가치평가 비용 지원
- 사업신청 방법온라인 및 오프라인 접수 (스마트 테크브릿지 홈페이지)
- 온라인 : 스마트 테크브릿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선택
- 오프라인 : 공동대표기업 및 공동권리기술 등으로 전자서명이 불가능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 기술보증기금 스마트 테크브릿지 홈페이지에서 오프라인 신청 선택하여 제출서류 등록 후 원본서류 우편 제출
- 접수처 : (우48400) 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33,기술보증기금 8층 기술거래보호부 기술혁신전략팀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보호부 기술혁신전략팀 051-606-7419, 7396, transfer@kibo.or.kr 및 지역별 기술혁신센터 문의처 공고문 20p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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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2025년도 「기술거래 연계 민간기술가치평가사업」 시행계획 공고.hwp (137.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2-22 22: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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