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반기 기술창업 자금지원(융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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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지자체농촌진흥청
- 사업수행기관한국농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간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라「2025년 하반기 기술창업 자금지원(융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수정공고합니다.
☞ 농림축산식품업종분류에 해당하는 기술 및 노하우를 보유하고 이를 실용ㆍ사업화하고자 하는 농업법인 또는 중소기업
※ 농림축산식품업종분류 : [붙임1]참고, 수산분야제외, 임업분야는 농기계구입ㆍ버섯류재배만 가능
☞ 운전자금,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기업당 최대 50억 원 이내 지원
※ 단, 운전자금은 최대 20억원 이내 지원
- 사업신청 방법온라인 접수(한국농업기술진흥원 기술평가도움시스템)
① 전국 농협은행 또는 농ㆍ축협(조합) 방문 후 대출요건 등 사전 상담
② 기술평가 신청 및 평가 진행 : (접수처) https://value.koat.or.kr
③ 평가서를 발부받아 농협은행 또는 농ㆍ축협(조합)을 통한 대출 진행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한국농업기술진흥원 기술거래평가팀 063-919-1324, 1323 / jeuyk4741@koat.or.kr, sychoi95@koat.or.kr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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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 기술창업 자금지원융자사업 공고문.pdf (388.4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5-01-24 23: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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