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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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지자체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신청기간2024.08.05 ~ 2024.09.04
- 사업개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하여 「20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 5년('19. 9. 5. ~ '24. 9. 4.) 이내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R&D사업 완료(성공)후, 그 기술을 사업화한 중소기업의 제품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이력이 없는 제품
☞ 제품의 혁신성 평가를 통해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 연계 지원
- 사업신청 방법온라인 접수
①나라장터(www.g2b.go.kr)에서 조달업체 등록 및 물품식별번호 발급(세부품명을 제조물품으로 등록)
②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온라인 접수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1357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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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441호_2024년도_중소벤처기업부_혁신제품_지정제도_시행계획하반기_공고문.pdf (275.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4-08-10 09: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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