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 해외인증 획득 지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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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rownCorp
댓글 0건 조회 279회 작성일 24-04-05 22:52

본문

  • 소관부처·지자체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수행기관
    한국무역협회
  • 신청기간
    2024.04.01 ~ 2024.04.15  
  • 사업개요

    한국의 FTA체결국에 제품을 수출하기 위하여 해외인증 획득을 필요로 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중소ㆍ중견기업


    ☞ 해외인증 시험ㆍ인증비, 컨설팅비, 현지대리인비 등 기업당 최대 660만원 이내 지원

  • 사업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ftabiz01@kita.or.kr)
  • 문의처
    한국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 (국번없이)1380 / 02-6000-7582, 7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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