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혁신형 물기업 지원 대상 모집 공고
페이지 정보

본문
- 소관부처·지자체환경부
- 사업수행기관한국물산업협의회
- 신청기간2024.02.26 ~ 2024.04.12
- 사업개요
혁신 물기술을 보유하고 국내ㆍ외 사업실적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물산업을 주도할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혁신형 물기업 지정ㆍ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 물기업은 2024. 4. 12.(금) 18시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물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기업수요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과 해외진출 공동 지원 (기업당 75백만원 이내 지원)
- 사업신청 방법이메일 접수 (innowater@kwp.or.kr)
- 문의처한국물산업협의회 혁신형 물기업 담당자 (02-2634-6784)
첨부파일
-
1.[환경부공고 제2024-136호]_2024년 제5기 혁신형 물기업 공고문.hwp (71.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4-03-03 17:13:2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