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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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지자체산업통상자원부
- 사업수행기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신청기간2024.01.17 ~ 2024.03.31
- 사업개요
내수ㆍ수출초보 기업의 해외진출 촉진과 수출중단 방지를 위해 수출 全과정에 대한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참가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3년도 직수출 수출실적없는 내수기업(0달러) 또는 실적이 1~10만달러인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 관련 서비스업 중소ㆍ중견기업
☞ 수출 멘토링 및 해외마케팅 지원
- 사업신청 방법KOTRA 또는 무역협회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 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
※ KOTRA, 무역협회 中, 한 기관을 선택하여 신청(중복신청 불가)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KOTRA 중소ㆍ혁신기업팀] 02-3460-3272, 7546, 7541 / [한국무역협회] 1566-511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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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공고안.hwp (79.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4-01-20 12: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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