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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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지자체조달청
- 사업수행기관직접수행
- 신청기간회차별 상이
- 사업개요
2024년도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제3조에 해당하는 제품
☞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지원
- 사업신청 방법온라인 접수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조달업무 → 물품구매 → 우수제품 → 우수제품지정신청
※ 신청기간 마감일까지 온라인 시스템에 최종 접수된 신청서에 한해서 인정
※ 신청서 미 접수에 대한 책임은 신청업체에게 있으니, 접수완료 여부를 담당자에게 가급적 확인하시기 바람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신청관련 문의처 : 종합쇼핑몰 지원센터(02-590-8832, 8834, 8835, 8836, 8838, 8839, 8840, 884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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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우수제품 지정 계획 공고.pdf (273.9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3-12-11 09: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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