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4차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BrownCorp
댓글 0건 조회 467회 작성일 23-07-30 07:29

본문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3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융자(4조 1,769억원), 이차보전(7,970억원) : 기업당 60억원 이내 융자 지원

    - 혁신창업사업화 : 창업 및 특허 기술 사업화 기업 육성(22,300억원)

    - 신시장진출지원 : 수출 중소기업 육성(5,070억원)

    - 신성장기반 :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18,250억원)

    - 재도약지원 : 재창업 지원 및 산업구조개편 대응(4,230억원)

    - 긴급경영안정 : 재해 및 중소기업 일시적 경영애로 해소(2,589억원)


    ☞ 중진공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안내 영상 바로보기

  • 사업신청 방법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융자 신청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7)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085건 29 페이지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파일 날짜
665 BrownCorp 08-05
664 BrownCorp 08-05
663 BrownCorp 08-05
662 BrownCorp 08-05
661 BrownCorp 07-30
660 BrownCorp 07-30
659 BrownCorp 07-30
658 BrownCorp 07-30
657 BrownCorp 07-30
656 BrownCorp 07-30
655 BrownCorp 07-30
열람중 BrownCorp 07-30
653 BrownCorp 07-30
652 BrownCorp 07-30
651 BrownCorp 07-22

검색

상담하기 버튼
페이지 최상단으로 올라가는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