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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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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rownCorp
댓글 0건 조회 435회 작성일 23-07-1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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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신청기간
    2023.02.28 ~ 2023.12.31  
  • 사업개요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및 자산형성을 위하여 정부, 중소기업(제조업ㆍ건설업) 사업주, 청년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3년)에 따라 장기재직한 청년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 신청 안내입니다.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제조업ㆍ건설업)에 연소득 3,600만원 이하이면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


    ☞ 청년ㆍ기업ㆍ정부가 함께 적립하여 3년 근속 시 1,800만원 자산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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