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차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수요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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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지자체중소벤처기업부
- 수행기관창업진흥원
- 신청기간2023.05.24 ~ 2023.06.08
-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촉진 및 비대면 서비스 분야 육성에 기여하고자 화상회의, 재택근무(협업 Tool), 네트워크ㆍ보안솔루션, 메타버스 사무실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2023년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수요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비대면 서비스 도입ㆍ활용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400만원(자부담금 30% 포함) 이내 바우처 지급
- 화상회의, 재택근무(협업 Tool), 네트워크ㆍ보안솔루션, 메타버스 사무실(’23년 신규 추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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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_비대면서비스바우처_수요기업_모집_공고.pdf (458.3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3-05-27 15: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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