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차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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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특허청
- 수행기관한국지식재산보호원
- 신청기간2023.02.03 ~ 2023.12.31 (지원유형별 상이)
- 사업개요
국내 중소ㆍ중견기업의 분쟁대응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ㆍ외 특허(실용신안)분쟁에 대응ㆍ대비할 수 있는 전략을 제공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해외기업 또는 NPE와 특허분쟁(위험)이 있는 국내 중소ㆍ중견기업
☞ 총 사업비의 70~50% 지원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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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2023년특허분쟁대응전략지원사업2차공고.pdf (283.6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3-03-18 21: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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