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2차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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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rownCorp
댓글 0건 조회 521회 작성일 23-03-18 21:50

본문

  • 소관부처
    특허청
  • 수행기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신청기간
    2023.02.03 ~ 2023.12.31   (지원유형별 상이)
  • 사업개요

    국내 중소ㆍ중견기업의 분쟁대응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ㆍ외 특허(실용신안)분쟁에 대응ㆍ대비할 수 있는 전략을 제공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해외기업 또는 NPE와 특허분쟁(위험)이 있는 국내 중소ㆍ중견기업


    ☞ 총 사업비의 70~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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