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BrownCorp 댓글 0건 조회 1,086회 작성일 23-02-13 17:26 목록 본문 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수행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신청기간2023.02.07 ~ 2023.12.31 (세부사업별 상이)사업개요중소기업의 신성장동력 창출 및 기술혁신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이공계 연구인력 채용 및 파견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신진ㆍ고경력ㆍ소재부품장비 연구인력 채용 및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 지원 첨부파일 2023년_중소기업_연구인력지원사업.pdf (877.6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3-02-13 17:26:06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