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사업(2023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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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 수행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신청기간2023.01.01 ~ 2023.02.28 (추후 공지)
- 사업개요
주력산업 생산활동의 기반인 제조장비 및 산업용기계와 관련된 핵심기술개발 및 실증지원을 통해 주력산업의 자립화와 고부가가치화 도모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 과제당 연간 10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3~5년(단, 제조장비실증사업은 1년) 지원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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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023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상세안내자료.hwp (4.3M)
7회 다운로드 | DATE : 2023-01-14 03: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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