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차 혁신중개서비스 활용 촉진 사업 시행계획 공고(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페이지 정보

본문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촉진을 도모하고자 기술이전 완료 후 기업이 기술신탁관리기관 또는 민간 기술거래기관에 납부한 중개수수료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중개수수료를 납부한 중소기업
☞ 기술이전계약 건당 최대 1천만원 이내에서 중개수수료 전액 또는 일부 지원
첨부파일
-
22년도 혁신중개서비스 활용촉진사업 공고3차.hwp (119.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2-10-29 21:53:4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