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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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및 일부 중기업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22.4.1. ~ '22.4.17. 동안 영업시간제한ㆍ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일부 중기업
☞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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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공고.pdf (807.7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2-09-30 21: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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