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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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집중호우(8.8~17)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융자조건을 완화하여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집중호우, 태풍,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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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피해특별재난지역소상공인긴급경영안정자금지원안내.hwp (79.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2-09-06 10: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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