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 유가공업체 운영자금 지원사업 추진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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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rownCorp
댓글 0건 조회 477회 작성일 22-08-1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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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공업자 및 집유업자를 대상으로 원유수급, HACCP 운용비용 및 집유업무 효율향상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융자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에 의거 허가받은 유가공업ㆍ집유업 영업자


☞ 집유장 HACCP 운용비용 및 집유업무 효율 향상에 필요한 운영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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