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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2022년 2차 혁신중개서비스 활용 촉진 사업 시행계획 공고(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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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rownCorp
댓글 0건 조회 430회 작성일 22-08-03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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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촉진을 도모하고자 기술이전 완료 후 기업이 기술신탁관리기관 또는 민간 기술거래기관에 납부한 중개수수료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중개수수료를 납부한 중소기업


☞ 기술이전계약 건당 최대 1천만원 이내에서 중개수수료 전액 또는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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