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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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지자체산림청
- 사업수행기관한국임업진흥원
- 신청기간2026.09.01 ~ 2026.09.22
- 사업개요
아래와 같이 ‘2026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을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청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으로서,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
- 금회 지정기간 만료일 : ‘26.12.31.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
- 사업신청 방법이메일 접수
- 우수연구개발 : lgy0430@kofpi.or.kr
- 목재 신기술 : netwood@kofpi.or.kr - 문의처한국임업진흥원 (우수연구개발) 042-719-1435, lgy0430@kofpi.or.kr / (목재 신기술) 02-6393-2627, netwood@kofpi.or.kr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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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임업진흥원공고제2026-52호]2026년하반기혁신제품2차연장신청공고안.pdf (780.4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6-09-05 23: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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