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2022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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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rownCorp
댓글 0건 조회 570회 작성일 22-07-07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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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투사 등이 출자한 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지급받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 2022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정)에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창투사,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또는 코넥스상장기업에 투자하여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100%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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