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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중소기업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 융자계획 수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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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rownCorp
댓글 0건 조회 37회 작성일 25-11-1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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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2025년 11월 1일 13시 1분부로(대한민국 기준), 미국의 관세부과 발효 품목에 '중대형 트럭 및 부품 등'이 추가되어 이를 반영하여 수정 게시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중소 기업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美 관세 품목 업종을 영위하거나(직ㆍ간접거래포함) 對美 직수출 중소기업 중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경영애로 중소기업(업력무관)


    ☞ 美 관세 품목 업종 영위(직간접 거래 포함) 또는 對美 수출 중소기업들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긴급자금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중진공 누리집)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정책자금 전담콜센터 1811-3655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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